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성윤 서울지검장·이규원 검사 요구대로 공수처 이첩
이성윤 수사, 공수처에서 다시 대검 이첩될 가능성 有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서울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서울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검찰이 주요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주요 인물로 떠올랐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적용된 혐의가 무려 10여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차 본부장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을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뒤인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차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신청해 수사·기소의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팀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수차례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과 이 검사의 공수처 이관 주장에 대해 '공수처를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조직 정비가 안된 상태인만큼 수사 착수가 늦춰지거나 공수처가 대검에 사건 재이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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