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권인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자체 조사시 수사의뢰

지난 1월 21일 공수처 현판식 (왼쪽부터)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 ⓒ시사포커스DB
지난 1월 21일 공수처 현판식 (왼쪽부터)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국민권익위는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1월 초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권익위 한 관계자는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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