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이의 신청 4월 13일 까지”

쌍용차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을 당해 상장폐지 절차를 받는다. ⓒ시사포커스DB
쌍용차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을 당해 상장폐지 절차를 받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쌍용차가 삼정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23일 쌍용자동차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0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상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 신청시한은 다음달 13일"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되기도 한다.

한편 쌍용차는 HAAH오토모티브 최종 투자결정이 한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고 산업은행은 '사즉생 각오'를 요구하는 등 벼랑끝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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