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담합 이행감시 여부 서로 감시하기도
레미콘 가격 하락하자 지역별 영업팀장 모임 구성, 물량배정 및 판매가격 합의

공정위는 경기도 서부권에서 장기간 레미콘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조직적으로 물량배정을 해온 것을 적발하고 19개 업체에 25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는 경기도 서부권에서 장기간 레미콘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조직적으로 물량배정을 해온 것을 적발하고 19개 업체에 25억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경기도 서부권 레미콘 업체들이 오랜 기간동안 담합한 게 적발돼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담합 이행감시를 위해 서로를 감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는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판매물량도 19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을 부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양주 지역에서는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 부터 2016년 3월까지 레미콘 판매 기준 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고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 경마다 가격담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가 2013년 5월 부터 2017년 10월까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판매가격 담합과 판매물량 배분 등을 시도했다.

경기도 서부권 레미콘 담합 사업자 현황 ⓒ공정위
경기도 서부권 레미콘 담합 사업자 현황 ⓒ공정위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미리 정해둔 비율 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했고 판매가격도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은 합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사 영업팀장들로 감시조를 편성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했다. 합의를 어길 경우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최대 2배의 납품량을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담합은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으로 인해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남양주 영업팀장 영업 모임을 구성해 가격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지던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같은 방식으로 판매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에 합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산하인더스트리 4억2500만 원 ▲삼표산업 2억7000만 원 ▲원방산업 2억2000만 원 ▲유진기업 2억1000만 원 ▲청암 2억600만 원 ▲장원레미콘 1억9900만 원 ▲성신레미컨 1억7600만 원 ▲에스피네이처 1억6300만 원 ▲건설기업 1억5400만 원 ▲우림콘크리트공업 1억2800만 원 ▲삼양레미콘 8200만 원 ▲정선 6500만 원 ▲아주산업 4300만 원 ▲흥국산업 3700만 원 ▲삼양기업 3400만 원 ▲신일씨엠 3100만 원 ▲토성산업 2900만 원 ▲천마콘크리트공업 2100만 원 ▲일진레미콘 1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조치는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원부자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감시 강화 및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