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내 증거-정보 따라 30~100% 차등 지급...최저액 1억 5천만

대기업집단 내 위장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시사포커스DB
대기업집단 내 위장계열사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내년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행정예고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 및 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우선 기본지급액은 최대 5억으로 하되 미고발, 경고건은 건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포상률의 차등지급 경우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30~100%까지 차등 지급돼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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