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정당성은 인정, 기술유용행위 예방 위해 서면 요구서 제공해야”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재를 가했다. 사진은 사건 관련 밸브 3종 ⓒ공정위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보호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재를 가했다. 사진은 사건 관련 밸브 3종 ⓒ공정위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두산중공업이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대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7월 부터 2018년 6월 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 중소 업체와 미리협의해 정했지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성능·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과 다른 부품과 물리적, 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는 정당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원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석 해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공정위는 강조하며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제재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