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가격 담합‧물량 배분‧지역분할, 담합 이행 위해 서로 감시하기도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지난 2013년 부터 작년 2월까지 레미콘 가격·물량·담함을 해온 혐의로 19개 레미콘제조·판매사업자가 총 과징금 131억3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는 지난 2013년 4월 부터 작년 2월까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파주지 지역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 개인단정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 및 물량 담함과 거래지역 분할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1억3800만 원이 결정됐다.

19개사 중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은 고양·파주·은평구 지역 가격 물량 담합과 거래지역 분할에 모두 가담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된 곳은 신성콘크리트공업을 19억4300만 원이며 그 뒤를 유진기업이 18억9800만 원이다. 삼표산업은 12억4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중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 및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이들은 각 사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로도 합의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17개사는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키로 합의했다.

담합 및 공급물량 배분 등을 행한 19개사는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서울 은평구 등에 자사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 공급할 경우 상대지역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키로 합의해 경쟁을 회피했다.

이들은 담함을 위해 각 지역별 대표자급과 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수준·물량 배분방안 등을 논의하고 실행하며 담함했다. 담함 논의는 주기적인 대면 모임 및 SNS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격담합 이행을 위해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장실사 및 각사 출하가와 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의의를 뒀다.

한편,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는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콘 ▲미화콘크리트 ▲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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