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억9100만 원 부과…4년간 담합 투찰금액 214억 원 육박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 등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조직적으로 담합했다. ⓒ시사포커스DB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 등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조직적으로 담합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전국체전에서 사용하는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 조직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100만 원이 부과 됐다.

16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체전 경기에 사용되는 각 종목별 경기에 필요한 일체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 하는 입찰에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공동수급체로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어 지스포텍의 입찰 들러리로 세우는 데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직 감사이며 과거에도 이사 직위를 맡는 등 조합과 오랫동안 업무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4년간 전국체전에서 입찰에서 투찰금액 합은 214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 된 담합 위험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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