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달 19일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답합 이유로 과징금 총 962억 원 부과
해국본, “절차상 흠결을 부당행위 판단, 화주들 집단 소송 가능성도”
김인현 교수, “해운법 운영상 발견했다면 과징금 부과 말고 운영 미스 시정했어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를 지적하면서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한국해운협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를 지적하면서 과징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한국해운협회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해운업계가 지난달 19일 공정위가 내린 총 23개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 총 962억 원 부과 등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제재를 나섰을 당시에도 해운업계는 해운법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심결에 10대 오류를 주장한 바 있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는 공정위 과징금 대응을 위해 긴급 해양전략회의를 열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했다.

이 전략회의에서 해국본은 해운특성에 대해 무지가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선사들은 지난 40여 년간 해양수산부 지도감독 하에 공동행위를 해왔지만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이를 부당행위로 판단했으며 설사 절차상 흠결이 있어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 취지는 훼손할 수 없다"라며 "한일, 한중 항로에서도 동남아 항로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예상돼 우리 선사들이 해외에서 역외적용 및 화주들의 집단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반드시 철회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19조는 운임 등 공동행위를 불허하고 있고 해운법 29조에는 정기선사의 운임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해운법 운영상 잘못을 판단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이를 지적하고 시정했어야 한다"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국본은 이에 법적절차를 통해 과징금 취소 소송에 나설 것이며 해운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 의결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에게 해양강국 한국해양발전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실현하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 청원서를 제출함과 동시메 과징금 취소 1000만 국민서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국본이 주장한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는 ▲공정위, 해운기업에 경쟁제한행위등록증 발급(1981년)했음에도 무시 ▲해운법, 공동행위 포괄적 허용함에도 무시 ▲해수부 지도 감독 하에 선사들 공동행위 합법적 이행함에도 불법으로 간주 ▲국제협약을 준수했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공동행위 간주 ▲선사들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호도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화주들 피해가 없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해석 및 호도 ▲경제4단체 및 실화주의 탄원에도 공정위 의도적 묵살 ▲해운시장의 특성을 무시 ▲공정위 해외 20여 개 사 조사에서 누락 ▲EU가 운임공동행위 제외하는 사례를 마치 세계적 추세라고 호도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국내외 23개 선사가 지난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사들은 후속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했으며 이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파악했다. 또 23개 선사는 타 선사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으면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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