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한 담합징후 포착 후 조사·제재

한국전력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시사포커스DB
한국전력이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전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을 담합한 4개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한전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사건으로,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4개사는 해당 기간동안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4개사는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 및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이 발주한 각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키로 했다.

담합기간 동안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합의한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햐 이들 4개사가 13건을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본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이들 4개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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