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300~700만원 과태료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 어렵게 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업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한 것이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하는데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를, 5개사 모두는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각 3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