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4인,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 발의
성희롱·성폭력 원인 질병 공무상 재해 기준 포함 촉구
김미애 "與, 여성 인권 보호 마음 있다면 서울·부산시장 후보 철회하라"

김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련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며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라"며 "진실로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 및 최장 3년간의 휴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설명이다.

영상취재/편집 / 이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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