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 구성된 개인고유번호 발급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9일(금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한 뒤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개인안심번호’로 가능해진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하는 것은 방역당국만 허용된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입하는 고유한 번호로 이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되며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하게 기 되는 고유한 번호다.
개인안심번호는 QR 체크인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시면 앱을 켜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은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아직) 많은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휴대전화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시에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자와 관리자 등도 테이블 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세정제를 구비하는 등의 방역관리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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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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