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기획부동산 쪼개 팔기 등 불로소득 포기하라"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사기꾼의 먹이가 된다... 기획부동산에 속는 화 범하지 말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 활동이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4일 경고했다. 시사포커스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부동산 활동이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4일 경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 지분을 매입해서 돈 벌게 해 주겠다는 건 사기"라면서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4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불가능한 임야 등 토지를 구입해 잘게 쪼갠 다음 개발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가장해 몇배 가격으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활동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3월, 7월, 8월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로 내 놓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를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그는 "사전인지 시스템 도입과 선제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으로 이미 월 3000여건에 이르던 경기도내 토지지분거래가 1000여건으로 3분의 2 가량 줄어들었다"면서도 "그러나 기획부동산에 의한 지분쪼개팔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건전한 노동이나 투자활동이 아닌 투기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경기도에선 토지투기는 물론 사기에 가까운 기획부동산의 쪼개팔기를 철저히 예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향해 "지분쪼개기나 지분매각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포착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구입 투자금 다 잃는 수가 있으니, 이제 경기도에선 쪼개팔기 불로소득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어 "그리고 혹시나 모를 투기이익을 기대하며 지분을 매입하시는 도민 여러분. 그런 수익성 좋은 땅이 있으면 그들이 차지하지 왜 전화까지 해 가며 여러분에게 쉽게 돈 벌 기회를 나눠주겠습니까"라며 따끔한 충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사기꾼의 먹이가 된다"면서 "욕심은 화가 되는 법이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기획부동산에 속는 화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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