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5년 지난 ‘휴면법인’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 탈세에 사용 적발, 취득세 2억3천만원 추징

경기도는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법인을 집중단속했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9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휴면법인’을 사들여 해당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을 집중 단속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해당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해 3곳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에 휴면법인 검증조사 매뉴얼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입 인수해 그 법인의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해 취득세 1억 1천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했다.

또 다른 B씨의 경우에는 해산이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으로 잔여 주식을 취득해 등기를 마친 뒤 해당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의 주택을 사들여 3천만원의 세금 이득을 보아 추가 추징했으며 C씨의 경우에는 폐업부동산 법인을 인수해 해당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임야를 사들여 이를 비싼 가격에 쪼개 다시 팔아 기획부동산으로 의심이 되어 탈세한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불공정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경기도는 이런 유형의 법인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지방세 범칙조사 진행과 지방세 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해나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