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7개 시·군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성남시 수성구 고등동, 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투기차단을 위해 나섰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고병호 기자] 23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27개 시군에 임야와 농지지역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월과 7월, 8월 3차례에 이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네 번째 조치로 경기도의 강력한 투기방지 및 억제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성구의 고등동, 심곡동과 분당구의 대장동 일원의 임야와 도로, 구리를 포함해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와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등이 포함돼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조치는 기획부동산들이 사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나 맹지 등을 싼값에 매입해 주변의 개발호재 등을 부풀려 쪼개기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지분 등으로 매각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과 도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사회적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도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계약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행정을 ‘허가구역 지정 공고’로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도내 각시군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 층 더 강화된 토지거래 허가기준 면적을 적용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현재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부동산 투기예방조치를 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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