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이런 논평이 가능한가
-그까짓 검찰개혁이?뭐가 중하다고 이 지경을 만들었어야 했는가
-추미애 가는 길은 망하는 것 밖에 없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들을 비판해 소속 로펌을 떠나기로 한 김종민 변호사가 문재인 정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고 비판한 김종민 변호사.(사진/김종민페이스북)
문재인 정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단단히 걸린 종말론 신도들 같다고 비판한 김종민 변호사.(사진/김종민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이같은 글을 올렸다.

김종민 변호사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했는데 화성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이런 논평이 가능한가"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적 판단력만 있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 모두 현직 검찰총장을 2개월간 직무정지시킬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조차 징계의 부당성을 누누이 지적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징계 거리가 되지 않는다 했으면 그쯤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의 으뜸은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 인데 부득불 고집을 피우다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들어 갔으니 누구를 탓하랴"했다.

그는 "코로나로, 부동산으로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민생은 처참하게 망가져 국민들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온 사방에 가득한데 그까짓 검찰개혁이 뭐가 중하다고 이 지경을 만들었어야 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최대 공헌을 했고 '경국지추(傾國之秋)'로 역사에 길이 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다"면서 "추미애 가는 길은 망하는 것 밖에 없음을 또 다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추미애를 즉각 경질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도 즉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사건을 덮은 경찰 관계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인사조치 하는 것이 순리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곧 있을 검찰 인사에서도 이성윤 검사장, 심재철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문제 검사는 전부 사표 받아야 한다"면서 "기대를 하지도 않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깨문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에게 이번 사태를 깊이 사죄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정상국가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면서 "2020년 성탄 전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구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80석 절대 권력에 도취되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개혁 해야 한다고 있을 수 없는 망발을 일삼는 자들의 노골적 협박을 이겨내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수호한 사법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 동안 피눈물 나게 성취한 대한민국은 파도에 흔들려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위해 모두가 겸허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빌어본다"는 바램을 적었다.

한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