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직무복귀 결정,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 있어...여러분들 판단은 어떠냐"
김종민 "秋, 尹 찍는 동안 동부구치소 지옥됐다...과밀수용 문제 오래 전부터 지적...선제적 조치했어야"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현황(30일 0시 기준) '확진자 792명, 사망자 1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대해 29일 반박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대해 29일 반박하고 나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무복귀 판단을 두고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면서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면서 "쉬운 말로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 징계대상자가 '빠져 달라' 하는 것은 '기피'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1회 심의기일(2020. 12. 10.) 당시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면서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며 "이 점은 2회 심의기일(2020. 12. 15.) 당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위 법적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각 기피 신청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다"며 소송대리인의 의견서를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냐"며 여론전을 펼쳤다.

한편 이날 문 정권 1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발생  소식을 듣고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한 추 장관을 향해 작심비판을 했다.

추 장관이 코로나19 집단 발생 현황을 보고 받고 동부구치소를 30분간 방문한 후, SNS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교정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는 판단에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면서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을 불러내 세배를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란 것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북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직원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지난 14일 수용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다. 

반면 지난달 28일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후, 윤 총장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여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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