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어"
-"윤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총장과 정경심 교수의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시사포커스D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총장과 정경심 교수의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시사포커스DB

이낙연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윤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윤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윤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면서 "그러기 위해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그 위원장을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이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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