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진성준 포함 발의자 4명 개정안 첫 번째 원칙 위배
법학계 “이런 법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국민 재산권 접근방식 틀려”
진성준, SNS·청문회 자리서 “1가구 다주택 불법 아니다” 강조 등 해명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신설한다는 취지의 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국회의원 (사진 / 오훈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신설한다는 취지의 법을 대표발의한 진성준 국회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은 '위헌' 을 중심에 두고 번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등에서는 규제근거와 임대시장 위축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지만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민간임대시장을 위축시켜 거주이외의 보유 또는 임차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임대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는 여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타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줄 때 발생하는 것인데 1가구 1주택이면 임대차 시장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시장은 정부가 다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정부가 지속 주장해온 '소유는 국가, 사용은 개인'이라는 대원칙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마중물'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의 제안이유에 첫번째로 1가구 1주택 보유하거나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1가구가 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을 더 보유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원칙이 있어야 주택시장 혼란을 막고 무주택자·실거주자에게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를 해석된다. 

■1가구 1주택 법 발의 국회의원 재산은?…대표발의 진성준 1가구 2주택(보유1, 거주(전세)1)

본지는 이에 따라 22일 발의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지난 3월 26일과 지난 8월 28일 발행된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했다. 

대표발의자인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재선)의 재산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진 의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은 없고 모두 배우자 앞으로 등록돼 있다. 

배우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후곡마을 17단지 아파트 103.93㎡(3억7000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에게는 또다른 건물이 신고됐다. 강서구 등촌동 소재 대림아파트 123.72㎡ (전세(임차)권, 4억3000만 원)이 신고됐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전세로)거주하고 있지만 1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다. 진 의원이 주장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과 다르다. 

진성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국회
진성준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국회

이 개정안에 발의자로 참여한 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 초선)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159.05㎡(4억1400만 원)과 오피스텔이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마포구 공덕동 소재 공덕푸르지오시티에 대지5.86㎡, 건물 27.74㎡(2억28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 본인의 지역구인 정읍시 연지동 소재 정음연지동영무예다음 59.82㎡(3000만 원, 2017년 7월 이래  전세실거래가 1억 원이 최저)에 아파트 전세(임차) 권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신고 내용은 2주택(보유 1, 전세1)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과 맞지 않는 또 다른 경우다.

윤준병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 ⓒ국회
윤준병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 ⓒ국회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 초선)은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건물 59㎡(4억1339만 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강동구 둔촌동 둔촌푸르지오 아파트 건물에 84.90㎡에 전세(임차)권(5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도 1가구에 전세 1주택, 보유 1주택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과 거리가 있었다. 

이해식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 ⓒ국회
이해식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 ⓒ국회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초선)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에 모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단독주택의 1/3의 권리가 있었으며 그의 배우자는 광주시 북구 문흥동 소재 금호타운 건물 84.84㎡(1억3200만 원, 광주 실거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오피스텔 전세(임차)권도 재산신고했는데 영등포동 8가에 소재한 리마크빌 영등포 64.88㎡에서 (서울)실거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의 경우는 1가구 1과 1/3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에서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국회
조오섭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 발췌ⓒ국회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 중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지키고 있는 의원은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이동주, 이재정, 장경태, 전혜숙 의원이었고 나머지는 진성준, 조오섭, 이해식, 윤준병 의원은 이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지키고는 있지만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재선)의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에 본인, 장녀 차녀가 대지 1505.70㎡중 167.30㎡, 건물 236㎡ 중 33.70㎡(8372만 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4선)은 배우자가 중계동 건영아파트상가 대지 259.32㎡, 건물 370.60㎡(10억5891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1가구 1주택 법 위헌 논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해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며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가구 1주택' 주거원칙 명시한 주거 기본법 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은 제안이유와 같다.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은 아니'라는 자료를 배포했고 여기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매체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은사인허영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멘트가 게재돼 있다. 허 교수는 "소유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없다"며 "명백한 위헌, 위헌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서 장영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애초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틀렸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이 법의 취지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긍정의 답을 내놓으면서 청문회장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은 “1가구 1주택법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개정안의 입법보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일자 1가구1주택법에 대해 당내 협의를 거칠 것이라는 공식입장이 나왔다. 이동주 국회의원의 임대료멈춤법 때와 같은 형태로 반응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일단 던지고 보는 입법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벌률안 의안원문 발췌 편집 ⓒ국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벌률안 의안원문 발췌 편집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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