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서 화물노동자 추락사
유가족·노조, 사고 현장 CCTV 확인 “발전소 측 설명 내용, 실제 상황과 달라”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심장선(51)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측이 책임을 하청업체와 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들을 비롯한 심씨 유가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확인 결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가 발전소 전체에서 벌어지는 업무에 대한 안전의식만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다”고 말하며 진상규명과 함께 발전소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석탄회)를 운송하던 도중 추락해 숨졌다. 당시 심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45t짜리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노조는 “운전기사인 아버지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상차 작업까지 했다”며 “물건을 안전하게 올리고 내리기 위한 담당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으로 사고 현장 타임라인을 비교한 결과 119 도착 시각은 발전소 설명과 달랐고, 사고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119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는 영흥화력 측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CCTV에선 심씨의 두부 출혈이 선명했으나 지난달 30일에 찾은 현장에선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 ▲화물차 탱크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앉을 의자가 치워져 있던 점 등을 들어 “사고 현장이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고, 한국남동발전이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 9월 한 화물차 기사가 심씨와 비슷한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다쳐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한국남동발전 측이 작업환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상차 작업을 하는 화물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력발전소에서 상차 작업을 하는 화물노동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번 사고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심씨는) 안전장치와 안전 담당자 없이, 화물노동자의 몫이 아닌 일을 하다 죽었다”며 “대한민국 공기업이자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에 ‘2인 1조’를 지켰다면, 계약 외 업무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가 없었다면 고인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남동발전이 직접 책임 당사자다. 장례 절차를 멈춘 유가족을 찾아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 관계자는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다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다”며 “시설 보강이나 안전관리 등의 보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측은 추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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