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 사망사고 유가족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달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총 10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재해자가 석탄재 반출작업을 위해 이송 트럭 위에 올라가 작업 중 4m 높이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영흥발전본부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정기안전보건감독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3명을 투입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원·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이행실태까지 집중적으로 감독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7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며,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56건에 대한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본사 및 하청업체 15개사에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갠트리 크레인 1대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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