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
-재판부 불법사찰,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해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대한법학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시사포커스DB
대한법학교수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성명을 냈다.ⓒ시사포커스DB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가장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옵티머스 라임 사건 수사' 등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전문]

-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다.

-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다

1.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 요청하고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직무집행 정지의 근거로 든 주요 사안은 1)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3)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4)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2.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그 소임을 다해왔음을 항변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 날 검찰총장은 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검사장으로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검찰 간부 출신 전직 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3.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1)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2) 특히 그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았다.

3)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금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4.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수년간 “국정농단 특검수사”에 관해 또 “법원개혁”에 관해 이미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십여년전 〈검찰제도의 가치론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법개혁론과 검찰개혁방안〉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었다. 그 개혁방안 중 상당부분 반영된 것도 있으나, 모든 검사들은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원래 검찰제도는 14세기 프랑스의 ‘왕의 대관’ 제도에서 유래했다. 당시 왕을 대신해 영주들의 벌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 후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왕을 처형하고 왕정이 폐기되자 “왕의 대관”에서 〈공화국의 대관〉, 즉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됐다.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성문법전인 프랑스 형사소송법전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금번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그동안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남용한 행위가 어떠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

6.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자가 주도해서는 실패하고 만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개혁이다. 권력에 아첨하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절대 다수의 법치검사를 욕먹이는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다.

2020년 12월 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