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규정 바꾸면서 ‘패싱 논란’까지...힘겹게 감찰위 열려 ‘윤석열 감찰 적법했나’ 놓고 격돌
윤석열 측 변호인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하라...징계 비위 혐의 자체도 실체가 없어”
2일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개최 예고...감찰위 ‘부적절’ 의견 반영될지 관심 모아지고 있어

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리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의견을 내리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1일 긴급하게 열린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1일 열렸으며, 그 결과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했다”며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 예고된 가운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1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하게 열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가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입장을 표하며 감찰위에 직접 참석하여 판사 사찰 등 논란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감찰위에 참석해 약 25분~40분간의 의견진술을 펼쳤으며, 이 변호사는 취재진들에게 “감찰조사 자체 절차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면서 “징계 청구 과정에서도 사전에 감찰 내용이나 범위를 감찰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법절차의 기본인데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청구했으나 징계 청구 전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초 감찰위 자문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감찰규정을 개정했다면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으나, 한 외부 감찰위원들이 개정된 감찰규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더욱이 외부 감찰위들은 윤 총장 징계 심의 전 감찰위원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법무부로 이를 항의하는 서한까지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이날 감찰위원장(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 주도하여 어렵게 회의 소집되었으며, 법무부는 감찰관실 검사와 감찰위원들에게 회의소집 전날까지도 감찰 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해 토의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오늘 열린 감찰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찰위에 참석했던 윤 총장 측의 이 변호사는 법무부의 감찰규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으며 “개정이 11월 3일에 됐는데 그 이전부터 감찰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이전 규정에 따라 벌써 (감찰위의)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징계청구 시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으려 (법무부가) 의도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사유 비위 혐의 자체도 실체가 없다”면서 “징계절차란 건 허위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 징계 행위란 형태로 총장을 내쫒으려 하는 것이니 감안해 권고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금요일(11월 25일) 징계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고, 어제(30일)는 징계위 명단, 징계개시 청구 결재자 명단 등을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의 ‘부적절’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내일 열릴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작용될 것인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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