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거래소가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
거래소가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신라젠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주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당사는 현재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사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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