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론 못 낸 거래소 기심위, 오늘 오후 신라젠 상폐 여부 결정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렸던 신라젠의 운명이 오늘(30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폐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6월 2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8월 6일 기심위를 개최했지만 주주총회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추후로 연기했다.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한 향후 경영 방안 등을 담은 2차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후,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는 등 코스닥 시총 2위에까지 이름을 올렸지만 펙사벡의 임상 중단 권고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거래 정지 종가 기준 주가는 1만2100원에 불과하며 시총 순위는 60위까지 떨어졌다.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거래재개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등 크게 세 가지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 주식의 거래는 12월 1일부터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12개월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상장 여부를 재심의한다.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된다. 시장위에서도 상장폐지 결론을 내더라도 신라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는 삼심제를 따른다.

이의 제기 후에 열린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최종 상장폐지 되며 정리매매 절차를 밟는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지만 이달 초 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은 거래소에 이의제기를 해 다음달 7일까지 최종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으로 16만5692명으로, 전체의 93.44%를 차지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신라젠 17만 개인투자자와 70만 가족 모두는 신라젠 주권매매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기업심사 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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