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개정안 의결한 與 “적시 입법이 더 중요했다”…주호영 “입법폭주 재연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좌)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25일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 폭주가 재연되고 있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게 될 경찰이 대공수사를 맡던 보안 특기를 폐지하고 안보수사국으로 통폐합시키는 데 대해서도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건 대공수사를 안 한다는 말”이라며 “권한을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으로 넘길 게 아니라 별도 독립된 기관을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이관해서 전담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회 정보위 간사인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말 잘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고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걸로 보인다.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 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식으로 통치하겠다는 게 본질”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4조 1항에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간 점도 꼬집어 “경제 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행위인데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 사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문제에 혼란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게 돼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국내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대공정보는 종전과 같이 수집하되 수사만 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를 원천 차단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호평을 내놨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선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20대 국회 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 소위와 간사 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조항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선행됐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비밀성이 없고 공개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는 비할 수 없이 조건이 좋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이 독립된 대공수사기관을 수립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완전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옳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산과 인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은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가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해 내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 개정안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보고 의무화, 국정원 직무 명확히 규정, 직무 수행을 위한 대응조치 명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환경 직무 수행범위 규정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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