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으로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범위서 국내정보 삭제하는 내용 담겨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렵던 국정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끝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시행시점 3년 유예 조건부로 경찰 등에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단독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특히 정보위에선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직무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정보위에선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국회 정보위로의 보고·통제기능을 강화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 권한이 커진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독립된 대공수사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당의 개정안 단독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항의 차원에서 곧바로 정보위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국정원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이미 민주당 단독 의결된 바 있는데, 이날 정보위 의결에 이어 법사위 문턱도 넘어가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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