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법 개정안, 독립된 외청(신설)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7일 국정원 예산안 심사는 완료해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고 좀 더 협의해보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시점을 3년 뒤로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 당 입장도 바뀐 게 아니다. 며칠간 더 협의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독립된 외청으로 (대공수사권) 이관한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경찰이 아닌) 외청에 이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안은 오늘 심사를 완료했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리며 “오늘은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이날 업무 관련 현안 보고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출석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를 두는 방안으로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의 부당성, 국가안보의 공백이 생기고 대공수사가 전면 폐지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정보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다만 일단 이날 여야가 추가 논의란 뒤 추후 상정, 의결시점을 결정하기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야당 정보위원들이 사퇴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당장 상정이 보류된 것일 뿐 양당 간 견해차가 상당해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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