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결단 임박...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총력 다한다…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
김태년 "국민이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입법개혁속도를 높이자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입법개혁속도를 높이자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우리는 많이 인내해 왔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개혁입법 총력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과 협의에는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결단이 임박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전날 국회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558조원 '슈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 국회를 마무리했었다.

이에 이날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주요 입법과제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개혁입법에 시동을 건 분위기이다.

이 대표는 15개의 미래입법과제인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2건)·4·3특별법 등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국정원법 개정안(지난달 30일)과 경찰청법 개정안(지난 2일)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최대 난제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9일 처리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면서 "그것이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자"면서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같은 민생회복 및 경제회생을 위한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여야 간 견해 차이 좁혀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들었으니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잘하면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5·18과 4·3특별법도 이젠 매듭지을 때가 됐다"고 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야당과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두번씩 날마다 만나서 국회가 해야 할 각종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원대대표는 의원들을 향해 "국민이 주신 압도적 다수 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집권여당답게 입법성과와 결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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