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영장 전격 청구
총선 과정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 / ⓒ 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 /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충북 청주 상당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28일 체포영장이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검찰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해 왔으나 국회 일정과 아들의 결혼식 등을 이유로 불응하면서 지난 26일 출석 예정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되었으나, 지난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 의원 캠프에 있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기에 '불체포특권'을 지니고 있어 국회의 동의 없이 바로 체포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국회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검찰은 4·15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를 구속 기소되었으며, B씨와 C씨는 지난 2월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였으며, 정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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