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186명 중 167명 찬성…국민의당·정의당 등은 표결 참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67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사진 / 박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67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67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 반대 12, 기권 3,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는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이며 가결 사례로는 역대 14번째다.

다만 이번 표결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혀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처럼 압도적 찬성표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을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67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표결을 지켜보는 정정순 의원. 사진 / 박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67명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됐다. 표결을 지켜보는 정정순 의원. 사진 / 박상민 기자

특히 그는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본 의원이 가는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거듭 호소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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