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해 무효 돼야”…李 측 “사실무근”

이창근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하남시)의 모습. ⓒ뉴시스
이창근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하남시)의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경기 하남시에 총선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이 후보가 지난 1년여 동안 금품 수수와 선거를 위한 명목상의 산악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을 모아서 단합행위를 하였으며 또 기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발인은 이 후보가 하남시에 위치한 다수의 식당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자들에게 1회당 50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하고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련자들이 유권자들에게 밥과 술을 제공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이 후보 및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고발인 본인도 지난해 어버이날에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매와 추석 전후로 30만원, 연말에 롯데상품권 10만원권 2매, 설 명절에 현금 30만원 등 90만원의 금품을 이 후보에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실제 산악활동도 하지 않는 산악회를 조직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회식비도 이 후보가 자율모금함에 기부한 형태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단 이 후보 측은 27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발내용과 관련해 “사실무근이고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근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보도문을 통해 밝히겠다”며 적극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이 후보는 앞서 ‘서울대학교 복합환경제어 멀티스케일 시험평가센터 연구부교수’라는 대표경력을 정식 서울대학교 전임교수로 유권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허위경력 표시’ 등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당한 바 있는 만큼 잇따른 고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통합당에선 향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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