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표결할 가능성 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뉴시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자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의원도 참석한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고, 같은 당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정 의원의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란 표현에 대해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도 이날 의총 뒤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기국회에 몰아서 출석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회의 일정을 들어 정중히 연기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저로선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않은 영장에 제가 응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검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초선 의원이지만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의원으로서 자존감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입장을 당에 설명드렸다.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당하게 따르겠다”고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에 출석하라는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비롯해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서겠다고 정 의원에 경고했던 만큼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30일 표결에 들어갈 방침인데,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따로 (정 의원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자율표결임을 시사하며 “30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는데, 지난달 28일 청주지검이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돼 174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킬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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