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 선고
대법원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월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2월 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거나 자원봉사자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정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ㄱ씨는 2020년 4·15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 불법이 있었다며 지난 2020년 6월 회계 장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넘기고 정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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