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릴오일 제품 광고점검→일부제품 검사→전수검사→검사명령까지
건기식 업계, “소비자 오인·혼동 광고 바로 잡고 인지질 함량 시험법 마련 필요”
식품업계, “일부 크릴오일 관련 유명기업에 독점지위, 자율광고심의 대상 아닌점 악용 해결해야”

식약처가 6월 중순경 크릴오일 전수조사 관련 업체에 보낸 공문 ⓒ시사포커스DB
식약처가 6월 중순경 크릴오일 전수조사 관련 업체에 보낸 공문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9월부터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안전성을 수입자가 직접 입증해야한다. 

31일 식약처는 크릴오일제품(남극크릴을 원료로 제조한 어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는 검사명령을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건기식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크릴오일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제품이 다종 수입됐고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는 식약처의 의지를 높이산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 등을 어떻게 잡아내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고 인지질함량 시험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보인다"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검사명령 조치로 저가 크릴오일제품을 수입해 팔거나 만들던 곳은 사실상 퇴출 된 것이나 다름없고 펄세스, 대상, 동원 등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하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준 것처럼 보일정도"라며 "크릴오일은 특수용도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식품 자율광고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식품표시법 8조에서 아슬아슬하게 광고를 하고 있다. 유명의사가 출연하거나 식품 대기업이라는 존재가 마치 기능성이 없는데도 있는것 처럼 신뢰를 줄 수 있는 우회적인 홍보활동 들이 소비자의 오인·혼동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들어 크릴오일제품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련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 4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등 크릴오일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했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차단조치 됐다. 당시 소비자기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비교, 거짓·과장 광고 등을 적발했다.

특히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과 인지질 효능·효과를 광고해 마치 기능성이 있는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 했는가 하면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건기식으로 인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가 적발 됐다. 이 외에도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지방덩어리 배출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과장 광고 표시 등의 사례도 적발 됐다.

국내 크릴오일 제품은 대부분 1정당 크릴오일이 1g 가량 (1000mg) 함유 돼있고 인지질이 50%가 넘는다. 크릴오일에 함유 된 오메가3 중 기능성 원료인 EPA와 DHA 두 성분 함량의 합이 0.5g 미만이고 그 외의 성분인 인지질과 아스타잔틴(항산화 기능성)은 식약처로부터 건기식 원료로서 기능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특히 이중 크릴오일 제품 업계에서 규모가 크거나 일반식품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적발되기도 하며 크릴오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이후 6월에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 수거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 초과 검출 됐다.

이어 식약처는 6월 9일 발표내용과 관련해 6월 중순경 크릴오일 중 에톡시퀸 적용기준 잔류용매 5종의 기준규격을 공지하고 검사명령 대상 제품 검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국내 크릴오일 제품 수입·제조업자에게 일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7월 31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전수조사를 마치고 140개 제품중 49개 제품에서 에톡시 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초과 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제품은 3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제품들이었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크릴오일제품을 검사명령 대상에 신규 지정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리 특별법 22조에 따른 수입식품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 하는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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