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29종, 주표시면 주의문구, 제조기준 등 만족해야?
식품업계 “미국이나 일본 방식 아니면 실효성이나 카테고리 스탠스 애매”
건기식업계 “과학적 근거 표시 환영, 프리미엄 건기식 등 세분화 예상”

일본 TV에 노출된 바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인 김치 광고. 하단에는 이 김치에는 Q-1 유산균 함유 돼있고 Q-1 유산균은 선옥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 시켜준다고 보고 된바 있다라고 표시 돼 있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사전신고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일본 TV에 노출된 바 있는 기능성표시식품(김치) 광고. 하단에는 이 김치에는 Q-1 유산균 함유 돼있고 Q-1 유산균은 선옥균을 증가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 시켜준다고 보고 된바 있다라고 표시 돼 있다.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사전신고제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GMP업체에서 제조한 마늘(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분말을  함유해 해썹업체에서 제조한 음료의 경우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하면 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소비자단체, 일반식품업계, 건강기능식품업계, 정부 등 각계 각층 전문가가 모여 1년여에 걸친 토론을 진행해 잡음이 발생하는 등의 산고를 거쳤다. 특히 주표시면 주의문구의 경우 시행전에는 '본제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에서 '식약처가 인정한'이 빠졌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관련 내용들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기능성 원료 기준을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을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 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정한 29종 이외에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 받아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부 처리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기존 인정 받았던 개별인정형 원료 등은 식품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식약처는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 사용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조 및 표시기준의 경우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표시토록 했다. 

제형의 경우 정제나 캡슐 등 제형과 100ml이하 파우치(홍삼 농축액 형태)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해 차별화를 뒀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안전 및 품질기준은 GMP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했다.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게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법 시행전 부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식품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을지여부는 식품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렸는데 미국과 일본 방식이 아닌 현재 형태에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바 기능성 표시식품 스탠스가 현재로선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제도 도입에는 환영하며 향후 건기식 업계도 기능성 표시 식품과 차별화를 위해 건기식 내부에서도 일반 건기식과 프리미엄 건기식으로 층이 나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는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사용하되 건기식은 아닌게 기능성 표시식품이다"라며 "정체가 불분명하고 자유도가 제한돼 있어 식약처가 바라는 대로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고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국내에도 도입돼 식품산업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 선택권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일반식품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의무화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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