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업자 결탁 무표시로 제조 후 가짜 라벨 붙이는 방식
베트남에 밀반출…식약처 제보 받고 현장 조사 후 적발

액상차를 건기식으로 베트남에 밀반출 하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액상차를 건기식으로 베트남에 밀반출 하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제조업체는 무표시 제품을 만들고 판매업체는 건강기능식품 라벨을 만들어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만들었다. 이를 베트남에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이런 수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으로 1만6000 병이고 시가로는 8150만 원이다.

8일 식약처는 일반식품인 홍삼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충남 천안시 소재 '차연'과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강원도 원주 소재 현우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작년 12월 차연은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2000병에 달하는 물량인 480kg을 만들어 현우기업이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했고 현우기업은 이를 전량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다.

또 지난 2월 차연은 같은제품 3360kg(1만4000병),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현우기업에 공급했고 현우기업은 GMP표시를 붙였고 유통기한 2년을 3년으로 표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현우기업은 1만4000병 중 10%를 베트남에 반출했고 나머지 1만2422 병, 시가 6316만 원 상당은 반출직전 압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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