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비트·당근 원료로 한 과채음료
다이어트·해독작용 등 효능효과 표방

다이어트, 노화방지 등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주스 판매 사이트가 정부에 적발됐다. 거짓·과장광고 예시. ⓒ식약처
다이어트, 노화방지 등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주스 판매 사이트가 정부에 적발됐다. 거짓·과장광고 예시. ⓒ식약처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다이어트, 노화방지 등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주스 판매 사이트가 정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와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평소 복부비만에 걱정이신 분’,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노폐물배출’, ‘혈관청소부’, ‘독소배출’, ‘해독’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