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 마무리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주택임대차호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없이 안 되도록 했다.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일부 지역에서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했는데 국지적 교란행위에 대해선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제지하겠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고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당정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는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돼 임대의무기간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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