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방통위원 추천안 투표만 참석…조수진 의원 토론 발언 후 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김민규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에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한 데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187인에 찬성 186,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인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으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이 증액 상한 (5%) 이내에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날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통합당은 두 법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현, 김효재 추천안 관련 투표(김현 위원은 재석 294인 중 찬성 223 반대 58 기권 14, 김효재 위원은 찬성 261 반대 25 기권 8)에는 참석했으나 이어진 2개 법안 처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조수진 의원의 토론 발언 이후 곧바로 퇴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찬반토론 한번 없었고 여당은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 미치는 법안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이러면 월세 집이 많아지게 되는데 서민의 주거 부담은 커진다”고 지적했으며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펴면서 “내 집 장만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길어져 마이크가 꺼지자 이를 두고 ‘안 들린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통합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응수하는 등 잠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조 의원의 발언이 끝난 이후 회의장을 떠났던 통합당 의원들 중 일부는 2개 법안이 가결된 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다시 돌아와 여당 의원들과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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