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개념 정의 신설 내용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 / ⓒ강선우 의원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의원 / ⓒ강선우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학대를 아동과 노인학대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복지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