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는 일주일 지나야 댓글 달 수 있어

네이버가 뉴스 댓글 작성자의 활동이력을 공개할 방침이다. ⓒ네이버
네이버가 뉴스 댓글 작성자의 활동이력을 공개할 방침이다. ⓒ네이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네이버가 악성댓글 작성과 어뷰징(타인 계정 도용 등) 시도를 줄이기 위해 댓글 작성자의 활동이력을 공개한다. 또한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닉네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18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네이버 뉴스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과 활동이력이 공개된다. 뉴스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의 목록이 공개로 전환되며, 작성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은 보이지 않지만 현재 게시 중인 모든 댓글과 댓글 수, 받은 공감 수가 집계된다.

특히 최근 30일간 받은 공감 비율, 본인이 최근 삭제한 댓글 비율도 함께 제공돼 댓글활동 이력으로 공개된다. 단 삭제한 댓글 비율은 19일 이후 삭제분부터 집계 반영한다.

또한 이날부터 신규 가입한 이용자는 가입 후 7일이 지난 시점부터 뉴스 댓글 활동이 가능해진다. 소셜계정을 통해 가입한 네이버 아이디는 이미 뉴스 댓글 활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19일 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가입 후 7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뉴스 댓글 활동이 가능해진다. 회원가입 후 짧은 기간 댓글 활동을 한 뒤 아이디를 해지하거나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관계자는 “댓글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가치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 이외에도 다이어리를 통해 밝힌 ‘특정 댓글러의 글을 차단하는 기능’과 ‘AI 기술을 통한 악성 댓글러 판단 및 필터’ 하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오는 4월 제 21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부터 15일까지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후보자명 검색에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기능, 검색어 제안 기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명에 대한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연예인의 활동에서 사생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네이버 연예뉴스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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