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
일일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기관(치과병원)에 생산 및 판매조차 불법으로 규정

[시사포커스/정유진 기자]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확산속에 '마스크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 구입을 위한 국민들의 불편과 함께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마스크생산업체들의 마스크 생산중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재료와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 이덴트(eDENT)가 더이상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따라 마스크 생산을 할 수 없다며 마스크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마스크생산 중단을 알리는 이덴트 사과문(화면캡쳐=정유진기자)
마스크생산 중단을 알리는 이덴트 사과문(화면캡쳐=정유진기자)

이덴트는 회사의 홈피에 사과문을 올리고 2가지 이유로 마스크 생산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공지했다. 사과문에서 이덴트 신선숙 대표이사가 밝힌 마스크생산중단 2가지 이유는 첫째, 이덴트 마스크는 그동안 단가가 싼 중국산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덴트는 서울 홍제동에서 한대의 기계를 돌리면서 한국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중국산과 비료할 수 없는 생산단가로 마스크를 생산해 왔으나 조달청에서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약 일일생산량 10배에 댤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덴트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생산량을 200통(10,000장)에서 240통(1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 1명을 더 충원했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토요일 일요일 연장근무로 인해 각종 수당 지급등 상황이 있지만 어려움을 생각하여 마스크값 1원도 오리지 않았고,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 1장도 팔지않았다고 했다.

두번째, 정부에서 마스크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여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기관(치과의원)에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변경으로 앞으로 공급이 불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정부의 마스크 정책으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이덴트측은 사과문에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마스크정책으로 인한 마스크업체들의 피로도 점증되고 있다. 앞으로 이덴트와 같은 마스크생산을 중지하는기업들이 계속 나올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업체의 입장도 고려한 정부의 유연한 마스크정책이 나와야 될 싯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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