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상·수출 브로커·도매상 등 52개 업체
현장점검 258명 추가 투입…시장 안정화 총력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가 붙어있다. ⓒ임현지 기자
3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가 붙어있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 품절로 허위 표시한 후, 인터넷 카페 등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 요원 550명을 파견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조직 등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중국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대금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는 마스크 물량이 있음에도 일시품절로 허위 적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해왔다.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던 업체도 급 매입 후 소규모 업체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해온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 제조업체인 A사업자는 마스크 판매가 급증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로 약 350만개를 몰아주기도 했다. 아들은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를 조사한 결과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하는 등의 업체가 적발됐다. ⓒ국세청
국세청은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를 조사한 결과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하는 등의 업체가 적발됐다.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 합동 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2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업체들의 일자별 매입, 매출, 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해 점검한다. 아울러 오픈마켓 허위 품절 처리 후 고가 판매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 유통구조 문란 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 혐의 발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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