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쟁 OTT 업체의 신고로 조사한 것은 아냐”

넷플릭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픽사베이
넷플릭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최근 넷플릭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문제가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20일부터 새롭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분들께 적용되는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왜’ 넷플릭스만 이러한 조치를 받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넷플릭스 외에 왓챠플레이, 웨이브 등 약 10여 곳(기준·유형 별로 상이)이 더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위기의식을 느낀 국내 경쟁업체들이 넷플릭스를 신고한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여론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공정위는 단호하게 ‘NO’라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가 국내 경쟁 OTT 업체의 신고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넷플릭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넷플릭스가 글로벌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심사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며 “다른 OTT 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불공정 약관이 있다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후 현재 200만명의 국내 유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한편 왓챠플레이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은 자사의 약관과 넷플릭스가 지적받은 6가지 항목을 대조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왓챠플레이 관계자는 “우리 약관 중 이번에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며 “요금 변경 고지, 손해배상 등 회원에게 특별히 불리한 방향으로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사업자인 만큼 표준약관이 국내법에 충실해서 만들어져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다”며 “국내에 진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이번에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디즈니플러스(Disney+) 등 신규 진입자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업계 전반적인 약관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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