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는 20일부터 변경된 약관 적용키로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후 현재 200만명의 국내 유료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4000만명에 이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30%에 달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 하에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 약관조항은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모두 6개 조항에 대해 넷플릭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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