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당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당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당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고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본안소송에서는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됐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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