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0억 9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ET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S&I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ET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S&I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4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S&I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TE망 기지국 장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설치하여 오다가, 2015년부터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S&I코퍼레이션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이후 S&I코퍼레이션은 낙찰자로 선정되자 나머지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4개 사업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입찰 담합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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