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내 기업 등이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4개 외국계은행이 담합한 것이 드러나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2010년 1월~9월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한국씨티은행이 9억원, 홍콩상하이은행이 3억8700만원, 크레디아그리콜 3400만원 등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우선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통화스와프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통화스와프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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